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 ③ ㄴ,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와 그 부과기관(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을 조문 그대로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자격증 반납과 등록증 반납의 부과기관을 서로 뒤바꾸는 함정이 핵심이다.
- 보기별로 위반행위가 제5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인지 제3항(100만원 이하)인지 구분한다
- 각 호에 대응하는 제5항의 부과기관(국장·시도지사·등록관청)을 조문 그대로 대응시킨다
- 자격증 반납(시·도지사)과 등록증 반납(등록관청)의 기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ㄹ·ㅁ의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②〉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거래정보사업자의 보고의무 위반, 등록증 미게시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등록관청이 부과기관으로 조문상 정확히 일치한다.
- ㄱ. 운영규정 위반(제51조 제2항 제1호의5)은 제5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
- ㄴ. 거래정보사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제51조 제2항 제6호)도 제5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
- ㄷ. 등록증 미게시(제51조 제3항 제1호)는 제5항 제4호에 따라 등록관청이 부과·징수
〈오답선지 해설〉
- ㄹ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미제출한 경우(제51조 제3항 제6호)의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제5항 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ㅁ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제51조 제3항 제7호)의 과태료 부과기관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제5항 제4호에 따라 등록관청이다.
〈선지교정〉
- ㄹ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 ㅁ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함정〉
- 자격증 반납 위반(제35조 관련, 제51조 제3항 제6호)의 부과기관을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시·도지사다.
- 등록증 반납 위반(제38조 관련, 제51조 제3항 제7호)의 부과기관을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등록관청이다. 두 사유의 기관이 서로 뒤바뀐 함정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