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 ㄱ )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 ㄴ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 ㄷ )인 이상의 ( ㄱ )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 ㄹ )명 이상을 확보할 것
  1. ㄱ: 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1
  2. ㄱ: 공인중개사, ㄴ: 3, ㄷ: 20, ㄹ: 3
  3.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3
  4.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5.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3, ㄷ: 30, ㄹ: 1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요건 중 가입·이용신청 주체와 인원수 등 빈칸을 채우는 문제로, 숫자와 주체(개업공인중개사 vs 공인중개사)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지정요건 조문을 떠올려 ㄱ~ㄹ 각 빈칸에 해당하는 정확한 주체와 수치를 대입
  • 선지별로 어긋나는 항목을 하나씩 짚어 소거

〈정답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요건에서 가입·이용신청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이고,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 가입·이용신청을 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가 아님)여야 하고 그 수가 500명 이상
  •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2명이나 3명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가입·이용신청의 주체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다. 또한 시·도별 인원은 30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20으로 되어 있어 두 곳이 틀렸다.
  • ㄱ이 공인중개사로 되어 있어 틀리고, 시·도 수는 3이 아니라 2 이상, 시·도별 인원도 30인인데 20으로 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보 인원도 1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어 여러 항목이 틀렸다.
  • ㄱ(개업공인중개사)과 ㄴ(2개 이상)은 맞지만 시·도별 인원이 30인인데 20으로 틀렸고, 공인중개사 확보 인원도 1명인데 3명으로 틀렸다.
  • ㄱ(개업공인중개사)과 ㄷ(30인)은 맞지만, 시·도 수는 2개 이상인데 3으로 틀렸고, 확보할 공인중개사 수도 1명인데 이 선지에서는 맞게 1로 되어 있으나 ㄴ이 틀려 전체가 틀리다.

〈선지교정〉

  •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함정〉

  • 가입·이용신청의 주체를 '공인중개사'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이다 —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 요건과 혼동하지 말 것
  • 시·도별 가입 인원은 30인 이상인데 20인으로 바꿔 내는 함정이 반복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