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제35조)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제36조) 사유를 대상별로 정확히 매칭할 수 있는지 묻는 대조형 문항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와 겹쳐 보이는 표현을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에서는 어느 조문·어느 처분으로 연결해야 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 ㄱ·ㄴ을 제35조(자격취소) 각 호와 대조한다
- ㄷ·ㄹ을 제36조(자격정지) 각 호와 대조한다
- 매매업(ㄹ)은 등록취소·업무정지의 문제가 아니라 금지행위로서 자격정지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 네 항목 모두 부합함을 확인해 전항 조합 선지를 선택한다
〈정답 ⑤〉
성명 사용·형 선고는 자격취소 사유,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와 매매업(금지행위)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해 ㄱ·ㄴ·ㄷ·ㄹ 모두 옳게 짝지어졌다.
-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제35조 제1항 제2호(성명 대여·사용) 취소사유
- ㄴ: 출제 당시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 선고에 해당하여 취소사유
- ㄷ: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제36조 제1항 제6호 정지사유
-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 - 제36조 제1항 제7호(금지행위)에 따라 정지사유
〈오답선지 해설〉
- ㄷ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36조 제1항 제6호로 자격정지사유다.
- ㄹ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행하면 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사유가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에서는 등록취소·업무정지사유가 되는 것과 대비된다.
〈함정〉
- 매매업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지만,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에서는 금지행위(제33조 제1항)로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자격정지 사유 중 '서명 및 날인' 미기재(제36조 제1항 제5호)와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이중 작성'(제6호)을 혼동하지 말 것 — 둘 다 정지사유이나 호가 다르다.
〈현행성〉
출제 당시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자격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이 조항은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특정 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로 개정되어, 취소사유의 형종(금고 이상)과 집행유예 포함 여부가 명문화되었다. 다만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ㄴ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오는 뒤집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