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1. ㄱ, ㄴ
  2. ㄴ, ㄷ, ㅁ
  3. ㄱ,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각 위반행위가 벌금부과대상(행정형벌)인지, 아니면 과태료·등록취소 사유에 그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다. ㅁ의 허위매물광고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을 걸러내면 정답이 나온다.

  • ㄱ~ㄹ이 제48조·제49조의 벌칙 대상인지 각각 확인
  • ㅁ의 허위 중개대상물 광고가 벌금이 아닌 과태료 사유인지 확인
  • 벌금부과대상 4개(ㄱㄴㄷㄹ)만 남는 조합을 찾는다

〈정답

무등록중개(ㄱ), 거짓등록(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 이중등록(ㄷ)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ㄹ)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 제1항)에 해당해 네 가지 모두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한다.

  • 제48조 제1호: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3년/3천만원(ㄱ)
  • 제48조 제2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 → 3년/3천만원(ㄴ)
  • 제49조 제1항 제3호: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1천만원(ㄷ)
  • 제49조 제1항 제5호: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 1년/1천만원(ㄹ)

〈오답선지 해설〉

  •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과태료 대상으로 규율되는 사유이며,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49조가 정한 벌금(행정형벌) 대상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다.

〈선지교정〉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ㄹ)와 이중등록(ㄷ)을 무등록중개·거짓등록과 같은 3년/3천만원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1년/1천만원 대상이다.
  • 허위매물 광고는 금지되는 위반행위이지만 벌금(행정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등 다른 제재수단으로 처리되므로, '벌금부과기준'을 묻는 발문에서는 제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