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④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 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후 이용의무 위반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숫자·요건(3개월, 취득가액 10%, 1년 1회 반복, 기부과분 징수 등)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핵심 요건(방식·기간·비율·주기·불복절차)을 법 제18조 조문과 일대일로 대조한다
- 숫자(3개월, 100분의 10, 1년 한 번)가 뒤바뀌거나 과장된 선지를 우선 걸러낸다
- '이행 시 새 부과 중지'와 '기부과분 징수 의무'를 분리해서 각각 확인한다
〈정답 ②〉
이행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법 제18조 제2항 — 이행명령 기간 내 미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바로 이 의무 위반 사례에 해당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이행명령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해야 하고,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다는 부분만 맞다. 방식이 틀렸다.
- ③ ✕ 법 제18조 제6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명문 규정이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 ④ ✕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징수해야 한다.
- ⑤ ✕ 반복부과 주기는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다.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한 번씩 부과·징수한다.
〈선지교정〉
- ① ✎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③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④ ✎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⑤ ✎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함정〉
- 이행 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로 서술해 면제로 오인시키는 함정 — 새 부과만 중지되고 기부과분은 징수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으로 거른다.
- 반복부과 주기를 '1년에 두 번'으로 바꿔 숫자를 헷갈리게 하는 함정 — 법정 주기는 1년에 한 번이다.
- 이의제기 규정이 없다고 서술해 '명문 규정 부재'를 유도하는 함정 — 법 제18조 제6항에 명문으로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