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후 이용의무 위반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숫자·요건(3개월, 취득가액 10%, 1년 1회 반복, 기부과분 징수 등)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핵심 요건(방식·기간·비율·주기·불복절차)을 법 제18조 조문과 일대일로 대조한다
  • 숫자(3개월, 100분의 10, 1년 한 번)가 뒤바뀌거나 과장된 선지를 우선 걸러낸다
  • '이행 시 새 부과 중지'와 '기부과분 징수 의무'를 분리해서 각각 확인한다

〈정답

이행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법 제18조 제2항 — 이행명령 기간 내 미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바로 이 의무 위반 사례에 해당함

〈오답선지 해설〉

  • 이행명령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해야 하고,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다는 부분만 맞다. 방식이 틀렸다.
  • 법 제18조 제6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명문 규정이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징수해야 한다.
  • 반복부과 주기는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다.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한 번씩 부과·징수한다.

〈선지교정〉

  •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함정〉

  • 이행 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로 서술해 면제로 오인시키는 함정 — 새 부과만 중지되고 기부과분은 징수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으로 거른다.
  • 반복부과 주기를 '1년에 두 번'으로 바꿔 숫자를 헷갈리게 하는 함정 — 법정 주기는 1년에 한 번이다.
  • 이의제기 규정이 없다고 서술해 '명문 규정 부재'를 유도하는 함정 — 법 제18조 제6항에 명문으로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