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허가 특례를 정의(외국인등 범위)와 절차(신고기간·허가대상구역)로 나누어 옳은 진술을 고르는 문제다.

  • ㄱ: 외국인등 정의에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가 포함되는지 확인
  • ㄴ: 매매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면 제8조 별도 취득신고가 면제됨을 확인
  • ㄷ: 상속 등 계약 외 원인의 신고기간이 6개월임을 확인해 1년과 대조
  • ㄹ: 허가대상 구역 열거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되는지 확인

〈정답

국제연합·국제기구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외국인등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ㄱ만 옳고, 나머지는 기간·대상 요건이 틀렸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에는 외국 국적 개인·외국법령상 설립 법인뿐 아니라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정부간 국제기구도 포함됨(외국인등 정의 규정)

〈오답선지 해설〉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부동산등 취득계약(제3조 제1항 각 호의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제외)에 해당하면 60일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라 이미 거래신고를 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법 제8조의 별도 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매매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되어 60일 이내 별도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상속은 계약이 아닌 원인에 의한 취득이라 제8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년이 아니다.
  • 제9조 제1항이 정한 허가대상 구역은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며,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은 이 목록에 없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토지 취득에는 사전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되고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함정〉

  • 계약에 의한 취득신고 60일과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 취득신고 6개월을 혼동해 1년·30일 등으로 착각하기 쉽다.
  • 허가대상 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익숙한 규제구역으로 바꿔치기해 열거되지 않은 구역인데도 허가대상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인 매매계약까지 법 제8조의 별도 취득신고 대상으로 착각해 60일 신고가 필요하다고 오판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