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ㄱ ✔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허가 특례를 정의(외국인등 범위)와 절차(신고기간·허가대상구역)로 나누어 옳은 진술을 고르는 문제다.
- ㄱ: 외국인등 정의에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가 포함되는지 확인
- ㄴ: 매매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면 제8조 별도 취득신고가 면제됨을 확인
- ㄷ: 상속 등 계약 외 원인의 신고기간이 6개월임을 확인해 1년과 대조
- ㄹ: 허가대상 구역 열거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되는지 확인
〈정답 ①〉
국제연합·국제기구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외국인등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ㄱ만 옳고, 나머지는 기간·대상 요건이 틀렸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에는 외국 국적 개인·외국법령상 설립 법인뿐 아니라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정부간 국제기구도 포함됨(외국인등 정의 규정)
〈오답선지 해설〉
- ㄴ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부동산등 취득계약(제3조 제1항 각 호의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제외)에 해당하면 60일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라 이미 거래신고를 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법 제8조의 별도 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매매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되어 60일 이내 별도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ㄷ ✕ 상속은 계약이 아닌 원인에 의한 취득이라 제8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년이 아니다.
- ㄹ ✕ 제9조 제1항이 정한 허가대상 구역은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며,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은 이 목록에 없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토지 취득에는 사전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ㄴ ✎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되고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ㄷ ✎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ㄹ ✎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함정〉
- 계약에 의한 취득신고 60일과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 취득신고 6개월을 혼동해 1년·30일 등으로 착각하기 쉽다.
- 허가대상 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익숙한 규제구역으로 바꿔치기해 열거되지 않은 구역인데도 허가대상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인 매매계약까지 법 제8조의 별도 취득신고 대상으로 착각해 60일 신고가 필요하다고 오판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