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지정권자·기간·심의절차·공고통지·효력발생시점·허가면제면적을 한 문항에 모두 넣어, 조문의 세부 숫자와 절차 흐름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확인하고 7년으로 늘린 ①을 제외한다
- 심의·의견청취 절차에서 인접 시·도지사 의견청취가 없다는 점으로 ②를 제외한다
- 효력발생 시점이 공고일부터 5일 후라는 점으로 ④를 제외한다
- 허가면제 면적을 당시 시행령 수치와 대조해 ⑤를 제외하고 ③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③〉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후단 —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
- 같은 항 전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별도로 규정 — 지정권자에 따라 통지 상대방과 경로가 다름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5년 이내다(법 제10조 제1항). 7년은 늘려서 낸 오답이다.
- ② ✕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의견청취는 지정기간이 끝난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지정할 때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법 제10조 제2항 단서).
- ④ ✕ 효력발생 시점은 공고일부터 5일 후다(법 제10조 제5항). 3일 후로 줄여서 낸 오답이다.
- 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허가면제 면적은 180제곱미터 이하였다. 600제곱미터는 근거 없는 수치다.
〈선지교정〉
- ① ✎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함정〉
-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만 외우면 7년·5년 초과로 바꾼 오답을 바로 걸러낼 수 있다
- 효력발생 시점은 '공고일부터 5일 후'다. 3일 후·7일 후·다음날 등으로 바꿔 내는 단골 변형에 주의
- 공고·통지 절차에서 지정권자별로 통지 상대방이 다르다는 점(국토부장관 지정→시·도지사 거쳐 통지, 시·도지사 지정→국토부장관에게 직접 통지)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허가면제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개정되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180제곱미터였고, ⑤의 600제곱미터는 당시에도 현행에도 근거 없는 수치이므로 정오 판단(오답)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오답 근거로 제시하는 정확한 면제면적 수치는 출제 당시 180제곱미터, 현행 60제곱미터로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