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4.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전 행정처분의 효과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폐업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미 받은 처분의 승계(1년 요건)'와 '아직 받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가능 여부(등록취소 3년·업무정지 1년 요건)'를 구분해서 날짜를 대입해야 한다.

  • 폐업신고 및 재등록 절차 규정(신고 상대방)을 먼저 확인
  • ③④는 처분효과 승계(제40조 제2항, 처분일부터 1년) 사안인지 위반행위 처분(제40조 제3항, 폐업기간 기준) 사안인지 구분
  • 각 선지의 날짜를 요건 기간과 직접 대입해 초과 여부 계산
  • ②는 다른 조문(간판 철거 관련 과태료 사유)의 실제 존재 여부로 판별

〈정답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경우, 폐업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다만 같은 항 제2호는 그 위반행위가 업무정지 사유인 경우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고 예외를 둠
  • 폐업기간은 폐업신고일(2019.3.5)부터 재등록일(2019.12.5)까지로, 약 9개월이라 1년을 넘지 않으므로 처분 가능
  • 따라서 종전 위반행위에 대해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오답선지 해설〉

  • 폐업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간판 철거는 폐업신고 시가 아니라 등록취소 또는 폐업신고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해야 하는 별도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대행(대체집행) 대상이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2019.2.8)부터 1년간 재등록자에게 승계된다. 재등록일이 2019.12.11로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종전 처분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승계된다.
  • 등록취소 사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할 수 없다. 폐업일(2018.3.6)부터 재등록일(2020.10.16)까지는 3년이 채 되지 않으므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선지교정〉

  •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이 이를 직접 철거하게 할 수 있다.
  •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함정〉

  • 처분효과 승계(이미 받은 처분, 처분일부터 1년)와 위반행위에 대한 새 처분(등록취소 3년·업무정지 1년 초과시 불가) 요건을 뒤바꿔 적용하기 쉽다 — 무엇을 승계하는지(처분 자체 vs 처분 가능성)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 등록취소 사유의 폐업기간 한도(3년)와 업무정지 사유의 폐업기간 한도(1년)를 서로 바꿔 헷갈리기 쉽다
  • 폐업신고의 상대방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