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① ㄱ ✔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절차와 관련한 세부 요건 — 국적 제한, 등록관청의 확인 대상 교육 종류, 신고 시기를 각각 따로 짚는 문항이다.
- ㄱ: 중개보조원 결격사유에 국적 제한이 없는지 확인
- ㄴ: 등록관청이 확인할 교육이 실무교육인지 직무교육인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별로 구별
- ㄷ: 고용신고 시기가 업무개시 전인지 후 10일인지 확인, 종료신고 10일 규정과 구별
〈정답 ①〉
중개보조원 결격사유에 국적 제한이 없어 외국인도 고용 가능하다는 ㄱ만 옳고, 나머지는 교육 종류와 신고 시기를 잘못 기술했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제10조 제1항)에 국적 요건은 없음 — 외국인도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가목)만 첨부하면 고용 가능(시행규칙 제8조제5항)
〈오답선지 해설〉
- ㄴ ✕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인데,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사전교육이다.
- ㄷ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10일이라는 기간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의 종료신고 기한이지, 고용신고의 기한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ㄴ ✎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ㄷ ✎ 甲은 乙의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함정〉
- 고용신고 시기를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 10일 기한은 종료신고에 붙는 것이고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사전교육을 직무교육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실무교육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중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것이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