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절차와 관련한 세부 요건 — 국적 제한, 등록관청의 확인 대상 교육 종류, 신고 시기를 각각 따로 짚는 문항이다.

  • ㄱ: 중개보조원 결격사유에 국적 제한이 없는지 확인
  • ㄴ: 등록관청이 확인할 교육이 실무교육인지 직무교육인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별로 구별
  • ㄷ: 고용신고 시기가 업무개시 전인지 후 10일인지 확인, 종료신고 10일 규정과 구별

〈정답

중개보조원 결격사유에 국적 제한이 없어 외국인도 고용 가능하다는 ㄱ만 옳고, 나머지는 교육 종류와 신고 시기를 잘못 기술했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제10조 제1항)에 국적 요건은 없음 — 외국인도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가목)만 첨부하면 고용 가능(시행규칙 제8조제5항)

〈오답선지 해설〉

  •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인데,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사전교육이다.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10일이라는 기간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의 종료신고 기한이지, 고용신고의 기한이 아니다.

〈선지교정〉

  •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甲은 乙의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함정〉

  • 고용신고 시기를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 10일 기한은 종료신고에 붙는 것이고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사전교육을 직무교육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실무교육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중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것이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