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가압류된 토지
.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가 정한 법정 4종(토지,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입목, 공장·광업재단)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사례로 가려내는 사례형 문항이다. 영업시설·비품·권리금 같은 재산가치는 법정 4종에 속하지 않아 제외된다는 점을 짚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 보기 각각을 법정 4종(토지·정착물·입목·공장재단)에 대입해 형식적으로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권리금·영업시설 같은 재산가치는 법정 4종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걸려 있어도 토지·건물 자체의 대상물성은 유지된다는 점을 적용해 ㄷ을 포함시킨다

〈정답

공장재단(ㄱ)은 시행령이 정한 법정 중개대상물이고, 가압류된 토지(ㄷ)는 그 위에 걸린 권리의 제한과 무관하게 토지 자체의 대상물성이 그대로 유지되며, 미등기 건축물(ㄹ)도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대상물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2조 제2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법정 중개대상물이다
  • 가압류·유치권 등 권리의 제한이 있어도 그 토지·건물 자체의 거래대상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 —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등기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미등기 건축물도 정착물로서 대상물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시행령 제2조 제2호가 명시한 중개대상물이다.
  •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은 그 자체로는 물건(동산)이고, 거래처·신용 등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지만, 둘 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시행령 제2조가 정한 토지·건축물(정착물)·입목·공장재단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다.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선지교정〉

  •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권리금·영업권 같은 재산가치를 토지·건물에 딸린 부속물로 보고 대상물이라 오인하기 쉽다 — 법정 4종에 속하지 않으므로 항상 제외 대상이다
  • 가압류·유치권 같은 제한이 걸린 토지를 '문제 있는 물건'으로 보고 대상물성이 없다고 착각하기 쉽다 — 제한과 대상물성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