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2.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3.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5.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계약명의신탁(甲-乙-丙 대신 A-甲-丙 구조)에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른 물권변동(등기) 효력을 구별해서 묻는 사안형 문제다. 약정 자체는 항상 무효라는 점과, 소유권 취득 여부는 매도인이 선의였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정확히 나눠서 판단해야 한다.

  • 누가 신탁자(A)·수탁자(甲)·매도인(丙)인지 구조를 먼저 확정한다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항상 무효)과 등기(물권변동)의 효력(매도인 선의 여부에 따라 갈림)을 분리해서 각 선지에 대입한다
  • 丙의 선의·악의 판단 시점이 매매계약·등기 당시라는 점을 기준으로 ②의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등기 시점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丙과 甲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했고 그 계약에 따른 등기이므로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물권변동의 유효 여부는 매도인이 '계약 체결 시' 선의였는지로 판단하며, 사후에 알게 된 사정은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돌리지 않는다.

  •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甲)와 매도인(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명의신탁약정과 별개의 계약으로, 丙이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유효하다
  • 매도인의 선의·악의 판단 시점은 매매계약(및 등기) 당시이고, 등기 이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미 완료된 물권변동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丙이 등기 시에야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된 사안에서도 丙은 여전히 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던 것이므로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丙이 소유자라는 서술은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항상 무효다. 선의·악의로 갈리는 것은 약정의 효력이 아니라 등기(물권변동)의 효력이다.
  • A와 甲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그 약정을 근거로 A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A는 甲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 구할 수 있다.
  •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 등기까지 마친 丁은 甲乙 명의신탁관계의 무효를 대항받지 않는 제3자로서, 丙이 선의였든 악의였든 관계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 丙과 甲 사이의 매매계약과 등기는 유효하므로 甲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교정〉

  •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X토지의 소유자는 甲이다.

〈함정〉

  • '약정이 유효/무효'와 '등기(물권변동)가 유효/무효'를 혼동하기 쉽다 — 약정은 매도인 선의·악의 불문 항상 무효이고, 선의 여부로 갈리는 건 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다
  • 매도인의 선의·악의 판단 시점을 등기 이후로 착각하기 쉽다 — 기준 시점은 매매계약(등기) 당시이며, 사후에 알게 된 사정은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을 뒤집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