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2.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3.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4.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서울 소재 보증금 10억원 상가 임대차 사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당시 서울 9억원)를 넘는 고액 임대차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보증금 10억원이 당시 시행령상 서울특별시 적용기준(9억원)을 초과함을 먼저 확인한다
  • 적용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규정(대항력 제3조, 계약갱신요구 제10조 등 — 법 제2조 제3항 열거)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우선변제권 제5조 제2항 등)을 구분한다

〈정답

보증금 10억원은 당시 시행령상 서울특별시의 적용기준(9억원)을 초과한다. 이런 고액 임대차에도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은 적용되지만(법 제2조 제3항), 우선변제권 규정(제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법정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당시 시행령상 서울특별시의 적용기준 보증금은 9억원 — 이 사례(10억원)는 기준 초과
  • 법 제2조 제3항: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제10조 제1항~제3항 등), 권리금 규정 등은 적용된다
  • 우선변제권(제5조 제2항)은 제2조 제3항의 열거에 없어 기준 초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정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대항력 규정(법 제3조)은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법 제2조 제3항).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2020. 3. 10.)을 갖춘 다음 날인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 계약갱신요구 규정은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10조 제1항).
  •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제10조 제3항).

〈선지교정〉

  • 乙은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함정〉

  • 고액 임대차(적용기준 초과)에도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은 적용되지만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 이 구분이 문항의 전부다
  • 확정일자 날짜(3. 13.) 계산에 매달리게 만드는 함정 — 애초에 우선변제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라 날짜는 쟁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