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2.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신청요건·비용청구·등기 후 효력(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배제)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항별 규정(신청서 소명의무, 비용청구, 등기 후 권리유지, 대항요건 상실과의 관계, 새 임차인 최우선변제 배제)과 하나씩 대조한다.
  • 등기 전 취득한 권리는 등기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원칙과, 등기 후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예외 규정을 구분해 적용한다.

〈정답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등기 시점 이후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이미 등기부상 선순위 임차권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오답선지 해설〉

  • 제3조의3 제2항은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이유를 적을 뿐 아니라,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명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 양쪽 모두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등기 비용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 놓으면 틀린다.
  •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항력만 유지되고 우선변제권은 소멸한다는 식으로 갈라놓으면 틀린다.
  • 제3조의3 제5항 후단은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점유·전입)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등기 후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선지교정〉

  •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도 소명하여야 한다.
  • 丙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모두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함정〉

  • '대항력만 유지, 우선변제권은 소멸' 식으로 둘을 갈라서 내는 함정 — 제3조의3 제5항은 두 권리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고 규정한다.
  • 등기 후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는다고 착각하는 함정 — 등기 이후의 대항요건 상실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등기 이후 입주한 새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함정 — 제6항이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 비용청구를 '신청 비용'과 '등기 비용'으로 나누어 한쪽만 청구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함정 — 제8항은 둘 다 청구 대상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