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1.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2. 계약의 유효기간
  3.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4.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해설 보기

〈종합〉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두 표준서식의 기재사항 중 공통사항과 전속 특유 사항을 구별하는 문제다. 서식 비교표를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다.

  • 일반·전속 두 서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요율표 첨부, 유효기간, 확인·설명사항, 차액환급)을 먼저 떠올린다
  • 전속중개계약 특유의 의무(정보공개, 업무처리상황 통지)를 구분해 그중 서식에 실제로 적히는 항목을 찾는다

〈정답

업무처리상황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 특유의 기재사항이다.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없어 공통사항이 아니다.

  • 전속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1인에게만 의뢰하는 구조라 그 대가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2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할 의무를 지운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시행령상 통지의무
  •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시에 의뢰 가능한 구조라 통지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령 서식(일반중개계약서)에도 통지의무 조항이 없다
  • 따라서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는 기재사항이고, 공통기재사항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두 서식 모두 별지로 중개보수 요율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요율과 한도를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 계약의 유효기간은 일반·전속 서식 모두에 기재란이 있다. 전속은 원칙 3개월이지만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일반도 유효기간을 정해 적는다.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은 계약 체결 전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항목이라 두 서식 공통으로 들어간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한다는 문구는 일반·전속 서식 모두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선지교정〉

  •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가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중개계약서에는 그러한 통지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