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 ② 계약의 유효기간
-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
- ④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해설 보기
〈종합〉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두 표준서식의 기재사항 중 공통사항과 전속 특유 사항을 구별하는 문제다. 서식 비교표를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다.
- 일반·전속 두 서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요율표 첨부, 유효기간, 확인·설명사항, 차액환급)을 먼저 떠올린다
- 전속중개계약 특유의 의무(정보공개, 업무처리상황 통지)를 구분해 그중 서식에 실제로 적히는 항목을 찾는다
〈정답 ③〉
업무처리상황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 특유의 기재사항이다.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없어 공통사항이 아니다.
- 전속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1인에게만 의뢰하는 구조라 그 대가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2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할 의무를 지운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시행령상 통지의무
-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시에 의뢰 가능한 구조라 통지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령 서식(일반중개계약서)에도 통지의무 조항이 없다
- 따라서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는 기재사항이고, 공통기재사항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두 서식 모두 별지로 중개보수 요율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요율과 한도를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 ② ○ 계약의 유효기간은 일반·전속 서식 모두에 기재란이 있다. 전속은 원칙 3개월이지만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일반도 유효기간을 정해 적는다.
- ④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은 계약 체결 전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항목이라 두 서식 공통으로 들어간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한다는 문구는 일반·전속 서식 모두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③ ✎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가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중개계약서에는 그러한 통지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