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사항의 범위와 신고서 작성방법(면적 기재기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주체, 벌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신고사항인지 신고서 서식 작성방법인지 문항 성격을 구분한다
  • 개발제한 등 공법상 이용제한이 신고사항에 포함되는지 판별한다
  •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주체가 매수인 단독인지 확인한다
  • 면적란 기재기준(집합건축물=전용면적, 그 밖=연면적)을 대조한다
  • 거짓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제재가 벌금형인지 과태료인지 확인한다

〈정답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실거래가·계약조건·중도금·잔금 지급일·법인등기현황 등 계약당사자와 대금에 관한 사항이지, 국토계획법상 개발제한 같은 공법상 이용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 법 제3조 제1항은 신고사항을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항목은 계약체결일·중도금·잔금 지급일, 계약조건·기한, 거래당사자·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현황 등 계약·대금 관련 사항이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 같은 국토계획법상 공법상 이용제한·거래규제 사항은 신고관청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에 속하므로 부동산거래신고의 신고사항에서 제외된다.

〈오답선지 해설〉

  •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다. 매도인과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는 서술은 제출주체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권·입주권 등 전매계약의 경우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을 별도로 기재하는 란이 마련되어 있다.
  • 건축물 면적 기재기준은 반대로다.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
  •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이지 벌금형이 아니다.

〈선지교정〉

  •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이 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된다.

〈함정〉

  • 개발제한 등 공법상 이용제한을 확인·설명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신고사항은 대금·계약조건 등 거래 자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는 점으로 거른다
  •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매수인·매도인 공동 제출로 오인하기 쉽다 — 이 서류는 매수인 단독 작성·제출이 원칙이다
  • 면적란 기재기준(집합=전용면적, 그 밖=연면적)을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이 반복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