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사항의 범위와 신고서 작성방법(면적 기재기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주체, 벌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신고사항인지 신고서 서식 작성방법인지 문항 성격을 구분한다
- 개발제한 등 공법상 이용제한이 신고사항에 포함되는지 판별한다
-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주체가 매수인 단독인지 확인한다
- 면적란 기재기준(집합건축물=전용면적, 그 밖=연면적)을 대조한다
- 거짓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제재가 벌금형인지 과태료인지 확인한다
〈정답 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실거래가·계약조건·중도금·잔금 지급일·법인등기현황 등 계약당사자와 대금에 관한 사항이지, 국토계획법상 개발제한 같은 공법상 이용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 법 제3조 제1항은 신고사항을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항목은 계약체결일·중도금·잔금 지급일, 계약조건·기한, 거래당사자·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현황 등 계약·대금 관련 사항이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 같은 국토계획법상 공법상 이용제한·거래규제 사항은 신고관청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에 속하므로 부동산거래신고의 신고사항에서 제외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다. 매도인과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는 서술은 제출주체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
- ③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권·입주권 등 전매계약의 경우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을 별도로 기재하는 란이 마련되어 있다.
- ④ ✕ 건축물 면적 기재기준은 반대로다.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
- ⑤ ✕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이지 벌금형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② ✎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이 있다.
- ④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된다.
〈함정〉
- 개발제한 등 공법상 이용제한을 확인·설명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신고사항은 대금·계약조건 등 거래 자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는 점으로 거른다
-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매수인·매도인 공동 제출로 오인하기 쉽다 — 이 서류는 매수인 단독 작성·제출이 원칙이다
- 면적란 기재기준(집합=전용면적, 그 밖=연면적)을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이 반복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