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5.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해설 보기

〈종합〉

매수신청대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할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 지식(권리소멸·인수, 차순위매수신고, 소유권취득시기, 재매각, 저당권 소멸)을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유치권 인수 규정(제91조⑤)의 인수 시점을 정확히 짚어 ①의 오류를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각각 차순위매수신고 요건, 소유권취득시기, 재매각절차 효과, 저당권 소멸 규정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이다. 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변제책임이 없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을 전제로 한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인수대상이 아니다
  • 선지는 인수 대상을 '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으로 뒤바꿔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제114조).
  •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취득한다(제135조).
  •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前) 매수인이 다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이미 낸 매수신청보증의 반환도 요구할 수 없다(제138조).
  •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경매신청인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한다(제91조②).

〈선지교정〉

  •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함정〉

  • 유치권 인수 규정을 단순히 '유치권자에게 변제책임 있다'로만 외우면, 등기 전/후 취득 시점을 뒤바꾼 선지를 걸러내지 못한다 — 기준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취득 여부다
  • 저당권 소멸을 선순위 저당권에만 적용된다고 오해하면 ⑤을 틀린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 —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이어도 모든 저당권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