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3.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4.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5.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해설 보기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리권 범위, 직접출석 의무, 보수 지급시기, 업무정지처분 기간 등 규칙상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대리권 범위 7가지에 차순위매수신고가 포함되는지 확인
  • 직접출석 의무 규정 확인
  • 보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의 기준일 확인
  • 업무정지처분 기간의 상한·하한을 규칙 원문 수치와 대조

〈정답

매수신청대리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다. 6월 이하로 서술한 것이 틀렸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업무정지처분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정해져 있음
  • 6월 이하는 이 기간과 불일치 — 다른 제재(예: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등)의 기간과 혼동하기 쉬운 지점

〈오답선지 해설〉

  •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는 입찰표 작성·제출, 보증 제공, 차순위매수신고 등이 포함된다. 위임받은 대리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중개보조원 등을 통한 대리출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보수의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선지교정〉

  •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다.

〈함정〉

  • 보수 지급시기를 '매각허가결정일'로 바꿔 내는 함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할 것
  • 업무정지 기간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다른 제재 기간(예: 자격정지 등)과 혼동하여 6월 등으로 잘못 기억하지 않도록, 매수신청대리인 업무정지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임을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