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 비선호시설
. 거래예정금액
. 환경조건(일조량·소음)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ㅁ
  4. ㄱ,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확인·설명서 4종 서식(주거용·비주거용·토지·입목 등)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재항목을 고르는 문제로,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의 구분 및 서식별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보기 각 항목이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 먼저 구분한다.
  • 같은 확인사항이라도 서식별로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이 나뉘는지(비선호시설·환경조건은 일부 서식에만 존재) 확인한다.
  • 4개 서식 전부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항목만 골라낸다.

〈정답

권리관계(등기부기재사항)와 거래예정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해 적는 기본 확인사항으로 [Ⅰ]~[Ⅳ] 모든 서식에 공통으로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적는 세부 확인사항이지만 이 항목 역시 서식을 가리지 않고 4개 서식 모두에 들어간다. 이 세 항목만 전 서식 공통이다.

  •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적는 기본 확인사항 항목으로 [Ⅰ]주거용·[Ⅱ]비주거용·[Ⅲ]토지·[Ⅳ]입목 등 모든 서식에 공통으로 있다.
  • 거래예정금액도 대상물건의 표시와 함께 기본 확인사항에 속해 서식 종류와 무관하게 4개 서식 모두에 기재된다.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지만, 비선호시설·환경조건처럼 특정 서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 4개 서식 전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다.

〈오답선지 해설〉

  • 비선호시설(1km 이내 시설 여부)은 기본 확인사항이지만 [Ⅰ]주거용 건축물과 [Ⅲ]토지 서식에만 있다. 비주거용 건축물이나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는 이 항목이 없어 4개 서식 공통이 아니다.
  •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세부 확인사항 항목이지만 [Ⅰ]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있다. 비주거용 건축물·토지·입목 등 나머지 서식에는 이 항목 자체가 없어 4개 서식 공통이 아니다.

〈선지교정〉

  • 비선호시설은 [Ⅰ]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다.
  • 환경조건(일조량·소음)은 [Ⅰ]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다.

〈함정〉

  • 비선호시설·환경조건은 '기본/세부 확인사항'이라는 큰 분류에는 속하지만 서식별로 유무가 갈린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항목의 성격(기본/세부)과 서식별 존재 여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한다.
  • 실제 권리관계·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을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이유로 특정 서식에만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 항목은 예외적으로 전 서식 공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