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3.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결격사유·유사명칭 금지 등 자격 관련 여러 제도를 한 문항에 섞어 놓고, 그중 자격취소 사유를 자격정지 사유로 바꿔치기한 오답을 찾아내는 문제다.

  • 각 선지가 어떤 제도(결격사유·대여금지·자격정지·유사명칭)를 다루는지 먼저 구분한다
  • 선지④의 '자기 성명 사용 중개업무'가 제7조 위반임을 확인하고, 그 제재가 자격정지인지 자격취소인지 제35조·제36조 사유목록을 대조한다

〈정답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반드시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하는 '자격취소' 사유다.

  • 제7조 제1항: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해서는 안 됨
  • 제35조 제1항 제2호: 위 제7조 제1항 위반은 시·도지사가 필요적으로 행하는 자격취소 사유임(재량 없음)
  • 자격정지(제36조)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기간 중 인장등록·확인설명·거래계약서 서명 등 업무상 위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부과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성명사용·자격증 대여와는 사유 목록 자체가 다름

〈오답선지 해설〉

  •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결격자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도록 확장한다.
  • 제7조 제1항의 자격증 대여 금지는 유상·무상을 가리지 않는다. 무상으로 빌려주더라도 대여 자체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자격정지는 제36조에 따라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기간제 처분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 정지상태가 끝난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제10조 제1항 제7호는 '정지기간 중'인 자만 해당)에서 벗어나 법인 임원이 될 수 있다.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제8조가 그대로 정하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이다.

〈선지교정〉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함정〉

  • 성명사용·자격증 대여를 '자격정지'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제35조 제1항 제2호)다 — 자격정지는 제36조가 정한 인장등록·확인설명·거래계약서 등 업무상 위반에만 적용된다.
  • 자격정지는 '기간제 처분'이라 기간 만료 후에는 결격사유가 소멸한다는 점을 놓치면 ③을 틀린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