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① ㄱ, ㄴ
- ② ㄴ, ㅁ ✔
- ③ ㄷ, ㄹ
- ④ ㄱ, ㄴ, ㅁ
- ⑤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를 법 제14조 열거 항목과 대조해 골라내는 조합형 문항이다. 겸업 허용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대상을 슬쩍 바꾼 함정을 걸러내는지가 관건이다.
- 법 제14조 제1항 각 호(관리대행·상담·경영정보제공·분양대행)와 제2항(경·공매)에 열거된 업무인지 하나씩 대조한다.
- 분양대행·관리대행의 대상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인지 확인하고 토지·주택용지로 바뀌었는지 본다.
- 경·공매 관련 업무는 대상이 '부동산'에 한정됨을 확인하고 동산으로 바뀌었는지 본다.
- 경영기법 제공의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되는지, 상담에 금융알선이 부당하게 붙었는지 확인한다.
〈정답 ②〉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대행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대행·분양대행에 해당해 겸업이 허용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도 같은 항 제3호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다.
- ㄴ: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 허용, 같은 항 제4호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허용 → 주상복합 건물은 이에 해당
- ㅁ: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허용 →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된 규정과 일치
〈오답선지 해설〉
- ㄱ ✕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분양대행 대상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뿐이다. 주택용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토지 분양대행은 겸업할 수 없다.
- ㄷ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되어 허용되지만, 금융의 알선은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아 함께 할 수 없다.
- ㄹ ✕ 법 제14조 제2항의 경·공매 관련 겸업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이 동산이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입찰신청 대리를 겸업할 수 없다.
〈선지교정〉
- ㄱ ✎ 주택의 분양대행
- ㄷ ✎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 ㄹ ✎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함정〉
- 분양대행·관리대행의 대상을 '주택용지'처럼 토지로 바꿔서 허용 업무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 — 대상은 상업용 건축물·주택뿐이다.
- 경·공매 겸업 대상을 '동산'으로 바꿔 내는 함정 — 법 제14조 제2항은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 부동산 상담에 '금융의 알선'을 덧붙이는 함정 — 열거되지 않은 업무라 겸업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