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분사무소 설치의 주체·절차·장소·책임자 요건을 각 선지에 흩어 놓고 옳은 것 하나를 고르는 문제로,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기본 원칙 확인이 핵심이다.

  • 설치 주체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됨을 먼저 확인
  • 설치 절차(신고)·장소 제한(주된 사무소 소재 시·군·구 제외)·책임자 요건(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시·도지사)을 각 선지에 대응시켜 소거

〈정답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는 제도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애초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두는 것이 원칙
  • 제13조 제3항: 제1항의 예외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 아님)는 이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분사무소 설치 불가

〈오답선지 해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만 둘 수 있다. 동일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그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분사무소 설치는 '신고' 사항이다.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인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제13조 제3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예: 지역농협 등)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둘 의무가 면제된다.
  •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선지교정〉

  •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그 군(郡)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함정〉

  • 설치 절차를 '신고'가 아닌 '인가·허가'로 바꿔 낸 지문 — 분사무소는 언제나 등록관청 신고 사항
  • 설치 가능 지역을 '동일 시·군·구도 가능'인 것처럼 낸 지문 —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제외 대상
  • 다른 법률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낸 지문 — 이 경우는 책임자 요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