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2.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3. 분사무소 설치신고
  4. 분사무소 폐업신고
  5.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복수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첨부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핵심은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쓴다는 점이다.

  • 이전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는 등록증 첨부 대상임을 확인
  • 분사무소 관련 신고(설치·폐업)는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는 점을 적용
  • 이 기준으로 ③·④를 걸러낸다

〈정답 ③·④

분사무소 설치신고와 분사무소 폐업신고는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하는 절차라서, 등록증 첨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에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이므로, 신고 시 등록증 첨부가 요구되지 않음
  • 분사무소를 휴업·폐업할 때는 등록증 대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함(법인 분사무소는 등록증 자체가 없고 신고확인서로 관리되기 때문)

〈오답선지 해설〉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때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물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등록증을 첨부한다.
  • 폐업신고를 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반납하는 구조다. 이 점에서 휴업신고와 마찬가지로 등록증 첨부 대상에 해당한다.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신고대상이며, 이때도 폐업신고와 마찬가지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한다. 2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의무 자체가 없어 첨부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선지교정〉

  • 분사무소 설치신고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첨부되지 않는다.
  • 분사무소 폐업신고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첨부되지 않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가 첨부된다.

〈함정〉

  • '폐업신고'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등록증 첨부라고 단정하면 분사무소 폐업신고를 놓친다 —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관리된다는 점을 먼저 걸러야 한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이전신고와 혼동해 등록증을 첨부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설치신고 단계에서는 아직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확인서 발급 절차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