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
-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
-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 복수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첨부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핵심은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쓴다는 점이다.
- 이전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는 등록증 첨부 대상임을 확인
- 분사무소 관련 신고(설치·폐업)는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는 점을 적용
- 이 기준으로 ③·④를 걸러낸다
〈정답 ③·④〉
분사무소 설치신고와 분사무소 폐업신고는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하는 절차라서, 등록증 첨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에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이므로, 신고 시 등록증 첨부가 요구되지 않음
- 분사무소를 휴업·폐업할 때는 등록증 대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함(법인 분사무소는 등록증 자체가 없고 신고확인서로 관리되기 때문)
〈오답선지 해설〉
- ①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때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물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등록증을 첨부한다.
- ② ○ 폐업신고를 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반납하는 구조다. 이 점에서 휴업신고와 마찬가지로 등록증 첨부 대상에 해당한다.
- ⑤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신고대상이며, 이때도 폐업신고와 마찬가지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한다. 2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의무 자체가 없어 첨부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③ ✎ 분사무소 설치신고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첨부되지 않는다.
- ④ ✎ 분사무소 폐업신고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첨부되지 않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가 첨부된다.
〈함정〉
- '폐업신고'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등록증 첨부라고 단정하면 분사무소 폐업신고를 놓친다 —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관리된다는 점을 먼저 걸러야 한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이전신고와 혼동해 등록증을 첨부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설치신고 단계에서는 아직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확인서 발급 절차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