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주택의 임대관리
  2.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4.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함께 할 수 있는 겸업 업무 5가지(제14조 제1항 각 호)와 경·공매 관련 업무(제2항)를 정확히 열거·식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법 제14조 제1항 각 호(관리대행·상담·경영정보제공·분양대행·부수용역)와 제2항(경·공매) 열거 항목을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각 선지가 열거 항목의 문언(대상·주체)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조
  • 열거되지 않은 업무(공제업무 대행)를 찾아 정답으로 확정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이 열거한 겸업 업무에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열거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경영정보의 제공'(제3호)이지 공제업무 대행이 아니다.

  • 법 제14조 제1항은 '중개업 및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여 열거주의를 취함
  • 제3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만 규정 — 공제업무 대행은 어디에도 열거되지 않음
  • 열거되지 않은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없으므로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을 겸업 허용 업무로 명시한다. 주택의 임대관리는 여기에 해당한다.
  • 제2호의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과 제4호의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이 각각 근거다. 다만 분양대행 대상은 주택·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되고 토지·주택용지는 제외된다는 점은 구별해야 한다.
  • 제14조 제2항은 「국세징수법」등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입찰신청의 대리를 명문으로 허용한다. 대상은 부동산에 한정되고 동산은 제외된다.
  •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정하는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 부수 용역의 알선이 제1항 제5호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을 '공제업무 대행'으로 바꿔치기한 선지 — 제3호의 대상은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이지 공제업무가 아님을 구별해야 한다.
  • 분양대행·관리대행 모두 대상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한정된다는 점을 놓치면 토지·주택용지가 섞인 선지를 옳다고 오판할 수 있다(이 문항에는 없었지만 반복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