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소음의 환경조건
.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확인·설명사항(시행령 제21조 제1항)과 전속중개계약상 정보망 공개사항 목록을 항목별로 대조해, 두 목록 모두에 있는 것과 한쪽에만 있는 것을 가려내는 비교형 문항이다.

  • 확인·설명사항 각 호(종류·소재지 등 기본사항,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공법상 거래규제, 시설물 상태, 벽면·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조세)를 먼저 떠올린다
  • 정보망 공개사항은 확인·설명사항에서 조세 종류·세율을 빼고 공시지가를 더한 구조라는 점을 적용해 ㄱ~ㄹ을 하나씩 대조한다

〈정답

공법상 거래규제, 벽면·도배 상태, 일조·소음 등 환경조건은 확인·설명사항과 정보망 공개사항 양쪽에 모두 규정돼 있다. 반면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은 확인·설명사항에만 있어 정보망 공개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사항)는 확인·설명사항이자 정보망 공개사항에도 동일하게 규정 → ㄱ 공통
  • 출제 당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벽면 및 도배의 상태)는 확인·설명사항이자 정보망 공개사항에도 규정 → ㄴ 공통
  • 출제 당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는 확인·설명사항이자 정보망 공개사항에도 규정 → ㄷ 공통
  • 반면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은 확인·설명사항에만 있고 정보망 공개사항 목록에는 빠져 있어 ㄹ은 공통에서 제외

〈오답선지 해설〉

  •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사항은 출제 당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확인·설명사항이면서, 정보망 공개사항 목록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 일조·소음 등 환경조건은 출제 당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의 확인·설명사항이면서, 정보망 공개사항에도 동일하게 규정돼 있다.
  •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은 출제 당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의 확인·설명사항에만 규정된 항목이다. 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 정보 항목에는 이 조세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설명사항에만 규정되어 있고, 정보망 공개사항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함정〉

  • 확인·설명사항의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조세'류 항목을 정보망 공개사항에도 그대로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조세 종류·세율은 확인·설명에만 있고, 정보망 공개사항에는 대신 공시지가가 들어간다는 점으로 구분해야 한다.
  • 벽면·도배 상태와 일조·소음 환경조건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실제로는 두 목록 모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므로, 무조건 '확인·설명에만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현행성〉

현행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는 '벽면 및 도배의 상태'에서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로 문구가 바뀌었다. 다만 이는 확인·설명사항 항목 자체의 표현 확장일 뿐이고, 정보망 공개사항에도 벽면·도배(바닥면 포함) 상태가 여전히 공통으로 규정되므로 ㄴ이 공통항목이라는 결론과 정답(③)에는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