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개인 결격사유(제10조)와 법인 등록기준(시행령 제13조)을 함께 묻는 문항으로, 피특정후견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두 단골 함정을 걸러내는지, 그리고 집행유예 결격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시험한다.

  • 보기 ㄱ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목록에 피특정후견인이 들어가는지 확인
  • 보기 ㄴ은 출제 당시 제5호(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요건과 사실관계를 대조
  • 보기 ㄷ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등록 대상 법인형태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세 보기의 O·X를 조합해 정답 선지를 확정

〈정답

출제 당시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그 자체로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등록결격에 해당한다.

  • 출제 당시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
  • 보기 ㄴ의 사실관계(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가 위 결격사유의 요건을 그대로 충족함
  •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뿐이다(제10조 제1항 제2호). 피특정후견인은 후견 유형이 다르고 결격사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이 가능하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법인의 개설등록 대상을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 한정하면서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라도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할 수 없다.

〈선지교정〉

  •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함정〉

  • 피특정후견인을 피한정후견인과 혼동해 결격사유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 — 결격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뿐이고 피특정후견인은 결격 대상에서 빠져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도 자본금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 — 법인형태 자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처음부터 제외되어 자본금과 무관하게 등록 불가다.

〈현행성〉

현행법상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개정되었다. 출제 당시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자체가 결격사유였으나, 현행 규정으로 풀어도 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 결격이 이어지므로 유예기간 중인 자는 당연히 그 범위에 포함되어 여전히 결격이다. 즉 조문 문언은 바뀌었지만 정오(②가 정답)에는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