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1. 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3. 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5. 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 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수신청대리인의 대리행위 범위와 보수 지급시기 등 실무규칙의 핵심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대리권 범위(적극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걸러낸다
  • 보수 지급시기 규정(약정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을 매각허가결정일과 구분해 정답을 찾는다

〈정답

보수의 지급시기를 당사자 간 약정이 없을 때 정하는 기준은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다.

  • 매수신청대리 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로 한다(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매각허가결정일은 매각 여부만 확정되는 시점이고 대금 납부와는 별개이므로 지급시기 기준이 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할 수 있다. 이는 민사집행법상 요건이자 매수신청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다.
  •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은 매수신청대리인이 위임인을 대리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다.
  •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도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므로,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한 乙을 대리해 甲이 신청할 수 있다.
  • 매수신청대리인은 매각기일에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대리출석이나 서면 제출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

〈선지교정〉

  • 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함정〉

  • 보수 지급시기를 매각허가결정일로 착각하기 쉽다 —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이 기준이다.
  •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차순위매수신고, 보증반환신청, 지위포기)와 포함되지 않는 행위(매각기일변경신청, 항고)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