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 거래계약서
  1. ㄱ, ㄹ
  2.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문서가 보관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별도 보존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면제는 법령에 명시된 문서에만 적용된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두 문서만 해당함을 조문상 단서 규정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보존의무 규정을 둔 조문(제25조③, 제26조①)을 찾아 그 단서에 공인전자문서센터 면제가 명시된 문서를 확인한다
  • 고용신고서·손해배상책임보장 증서는 이런 보존·면제 조문 자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제외한다

〈정답

확인·설명서(제25조③)와 거래계약서(제26조①) 모두 원본·사본·전자문서로 보존해야 하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로 보존의무 면제가 명시되어 있다.

  • 제25조③ 단서: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의무 면제
  • 제26조① 단서: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의무 면제
  • 두 조문 모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으로 면제를 명시적으로 규정

〈오답선지 해설〉

  •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등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공인중개사법령에 원본·사본·전자문서 보존의무나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면제 규정 자체가 없다.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인사관리 서류로,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처럼 보존기간과 보존형태를 정한 조문이 존재하지 않아 면제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선지교정〉

  •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더라도 보존의무 면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더라도 보존의무 면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함정〉

  •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 두 문서에만 있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면제' 단서를, 보존의무 자체가 규정되지 않은 고용신고서·손해배상책임보장 증서에까지 확장해서 착각하기 쉽다. 조문상 보존의무 규정이 존재하는 문서인지부터 먼저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