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4.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
해설 보기

〈종합〉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실제로 기재되는 항목과 아닌 항목을 구별하는 문항으로, 지정 절차상 첨부서류와 지정대장 기재사항을 혼동시키는 것이 출제 의도다.

  • 지정대장 기재사항 5가지(지정번호·연월일, 상호·대표자, 소재지, 컴퓨터설비 내역, 전문자격자 보유사항)를 선지와 대조
  • 부가통신사업자번호는 신청 첨부서류 확인용일 뿐 지정대장 기재사항이 아님을 확인

〈정답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는 지정번호·지정연월일, 상호·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컴퓨터설비 내역, 전문자격자 보유사항이 기재되지만, 부가통신사업자번호는 지정대장 기재사항이 아니다.

  •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만, 그 사업자번호 자체는 지정대장에 옮겨 적는 항목이 아님
  • 지정대장 기재사항은 지정번호·연월일 /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 소재지 / 주된 컴퓨터설비 내역 / 전문자격자 보유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됨

〈오답선지 해설〉

  • 지정대장에는 지정번호와 지정연월일이 기재된다.
  • 상호(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도 지정대장 기재사항이다.
  •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에 쓰이는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이 기재사항으로 들어간다.
  • 정보처리기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자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도 기재된다.

〈선지교정〉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는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함정〉

  • 부가통신사업 신고 확인서류가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라는 점과, 그 사업자번호가 지정대장에 기재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첨부서류 목록과 지정대장 기재사항 목록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