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 ②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③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 ④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 ✔
해설 보기
〈종합〉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실제로 기재되는 항목과 아닌 항목을 구별하는 문항으로, 지정 절차상 첨부서류와 지정대장 기재사항을 혼동시키는 것이 출제 의도다.
- 지정대장 기재사항 5가지(지정번호·연월일, 상호·대표자, 소재지, 컴퓨터설비 내역, 전문자격자 보유사항)를 선지와 대조
- 부가통신사업자번호는 신청 첨부서류 확인용일 뿐 지정대장 기재사항이 아님을 확인
〈정답 ⑤〉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는 지정번호·지정연월일, 상호·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컴퓨터설비 내역, 전문자격자 보유사항이 기재되지만, 부가통신사업자번호는 지정대장 기재사항이 아니다.
-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만, 그 사업자번호 자체는 지정대장에 옮겨 적는 항목이 아님
- 지정대장 기재사항은 지정번호·연월일 /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 소재지 / 주된 컴퓨터설비 내역 / 전문자격자 보유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정대장에는 지정번호와 지정연월일이 기재된다.
- ② ○ 상호(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도 지정대장 기재사항이다.
- ③ ○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에 쓰이는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이 기재사항으로 들어간다.
- ④ ○ 정보처리기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자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도 기재된다.
〈선지교정〉
- 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는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함정〉
- 부가통신사업 신고 확인서류가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라는 점과, 그 사업자번호가 지정대장에 기재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첨부서류 목록과 지정대장 기재사항 목록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