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④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 각각의 요건(3월 초과 기준, 6월 초과 제한과 예외사유, 등록증 첨부 여부, 전자문서 가능 여부, 재개신고 후 등록증 반환)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신고대상'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인지 우선 확인
- 6월 초과가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몇 가지이고 무엇인지 대조
- 등록증 첨부·전자문서 가부를 신고 유형별(휴업·폐업 vs 재개·기간변경)로 구분
- 재개신고 시 등록관청의 등록증 즉시 반환 의무 확인
〈정답 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전에 휴업·폐업신고 때 반납받아 보관 중이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그 신고를 받는 즉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때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므로 등록관청이 그 등록증을 보관하게 됨 — 출제 당시 시행령 제18조 제1항(휴업·폐업의 경우 등록증 첨부)
- 이후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겠다고 신고하면 등록관청은 보관 중이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함 — 출제 당시 시행령 제18조 제4항
〈오답선지 해설〉
- ① ✕ 신고대상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뿐이다. 3개월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가 없다(법 제21조 제1항).
- ② ✕ 출제 당시 기준으로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시행령 제18조 제5항) 4가지로, 취학·질병·징집 3가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③ ✕ 출제 당시 시행령 제18조 제1항상 등록증 첨부는 휴업신고와 폐업신고에만 요구된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 ④ ✕ 출제 당시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재개신고와 휴업기간변경신고 모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허용했다. 오히려 전자문서가 안 되는 쪽은 휴업·폐업신고다.
〈선지교정〉
- ① ✎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② ✎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이다.
-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 없이 휴업기간변경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 ④ ✎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함정〉
- 휴업기간변경·재개신고에도 등록증 첨부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등록증 첨부는 휴업·폐업신고에만 해당하고 재개·기간변경은 첨부 불요다
- 전자문서 신고 가부를 반대로 외우는 경우가 많다 — 재개·기간변경(신고 후속 절차)은 전자문서 가능, 휴업·폐업(최초 신고)은 전자문서 불가
- 6월 초과 휴업의 부득이한 사유를 취학·질병·징집 3가지로만 외우면 오답이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준하는 사유'까지 4가지였다
〈현행성〉
출제 당시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질병요양·입영·취학·준하는 사유 4가지였으나, 현행 시행령 제18조 제6항은 여기에 '임신 또는 출산'을 추가해 5가지(질병요양·입영·취학·임신·출산·준하는 사유)로 규정한다. 이 차이는 ②의 문구를 그대로 두면 정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취학·질병·징집 3가지에 한한다'는 서술은 여전히 틀린 진술(X)이다. 또한 출제 당시 조문은 하나의 항(제1항)에 신고대상·첨부·전자문서 요건을 모두 묶어 규정했으나 현행 조문은 이를 제1항 각 호와 제2항(분사무소) 등으로 세분했다는 점, 재개신고 등록증 반환 규정도 출제 당시 제4항에서 현행 제5항으로 이동했다는 점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