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 ① ㄹ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가 정한 간판 철거의무 발생사유 세 가지(이전신고·폐업신고·등록취소처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휴업신고를 여기에 끼워넣는 함정을 걸러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보기 각각을 제21조의2 제1항 각 호와 대조한다
- 이전신고·폐업신고·등록취소처분 세 가지만 철거사유임을 확인하고 휴업신고(ㄹ)를 제외한다
〈정답 ④〉
간판 철거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전신고, 폐업신고, 개설등록 취소처분 세 가지뿐이다. 보기 중 ㄱ·ㄴ·ㄷ이 이에 해당해 정답 조합이 된다.
-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 → ㄱ 해당
-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 → ㄴ 해당
-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제3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 → ㄷ 해당
- 휴업신고(기간과 무관하게)는 제21조의2가 정한 철거사유 어디에도 없으므로 ㄹ은 제외되고 ㄱ·ㄴ·ㄷ만 남는다
〈오답선지 해설〉
- ㄹ ✕ 휴업신고는 이전신고·폐업신고·등록취소처분과 성격이 다르다. 휴업은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일 뿐 사무소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어서,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간판 철거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ㄹ ✎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함정〉
- 6개월(또는 3개월) 초과 휴업신고를 철거사유로 끼워넣는 함정 — 철거사유는 이전신고·폐업신고·등록취소처분 3가지뿐, 휴업은 해당 없음
- 이 자진철거의무(제21조의2)를 명칭·옥외광고물 위반 간판에 대한 등록관청의 철거명령(제18조 제5항)과 혼동하지 않아야 함 — 발동 주체·대상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