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가 정한 간판 철거의무 발생사유 세 가지(이전신고·폐업신고·등록취소처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휴업신고를 여기에 끼워넣는 함정을 걸러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보기 각각을 제21조의2 제1항 각 호와 대조한다
  • 이전신고·폐업신고·등록취소처분 세 가지만 철거사유임을 확인하고 휴업신고(ㄹ)를 제외한다

〈정답

간판 철거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전신고, 폐업신고, 개설등록 취소처분 세 가지뿐이다. 보기 중 ㄱ·ㄴ·ㄷ이 이에 해당해 정답 조합이 된다.

  •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 → ㄱ 해당
  •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 → ㄴ 해당
  •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제3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 → ㄷ 해당
  • 휴업신고(기간과 무관하게)는 제21조의2가 정한 철거사유 어디에도 없으므로 ㄹ은 제외되고 ㄱ·ㄴ·ㄷ만 남는다

〈오답선지 해설〉

  • 휴업신고는 이전신고·폐업신고·등록취소처분과 성격이 다르다. 휴업은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일 뿐 사무소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어서,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간판 철거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선지교정〉

  •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함정〉

  • 6개월(또는 3개월) 초과 휴업신고를 철거사유로 끼워넣는 함정 — 철거사유는 이전신고·폐업신고·등록취소처분 3가지뿐, 휴업은 해당 없음
  • 이 자진철거의무(제21조의2)를 명칭·옥외광고물 위반 간판에 대한 등록관청의 철거명령(제18조 제5항)과 혼동하지 않아야 함 — 발동 주체·대상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