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행위의 판단기준(객관설)과 개설등록·거래계약서 작성 규정을 섞어 종합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항이다. 판례가 정립한 '객관적 기준' 판단과,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요건, 표준서식의 성격(권장·강제 아님)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중개행위 판단기준이 주관설인지 객관설인지 먼저 확인
  • 제9조 제2항으로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설등록 신청 가능한지 확인
  • 제26조·제25조 준용 규정으로 서명 '및' 날인 요건 확인
  • 표준서식의 법적 성격(강제 아닌 권장)으로 과태료 여부 판단

〈정답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 인도 등 의무이행 주선에 관여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런 사후관여 행위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판례)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의 원만한 이행을 주선하는 것이 예정된 행위는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됨(판례)

〈오답선지 해설〉

  •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거래의 알선·중개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중개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은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
  • 제2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하며, 서명이나 날인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서식일 뿐 법령상 강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지 않는다.

〈선지교정〉

  •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지 않는다.

〈함정〉

  • 중개행위 판단기준을 '주관적 의사'로 착각하기 쉬운데, 판례는 객관적 기준을 채택한다 — ①이 그 함정
  •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강제규정으로 오해해 미사용 시 제재(과태료 등)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권장서식일 뿐이다 — ⑤가 그 함정
  • 소속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므로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제9조 제2항이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③이 그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