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과태료의 산정 기준이 '토지가격/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인지 '정액' 형식인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조문마다 30%(토지거래허가 위반), 취득가액 비율(실거래가 거짓신고) 같은 비율 규정과 2천만원(외국인 무허가·부정허가 취득) 같은 정액 규정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를 제26조(벌칙) 또는 제28조(과태료)의 해당 항에 대응시킨다
- 해당 항의 제재 기준이 '토지가격/취득가액 비율'인지 '정액'인지 확인한다
- 비율 형식이 아닌 정액 형식(2천만원)인 선지를 골라낸다
〈정답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출제 당시 기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토지가격이나 취득가액의 비율이 아닌 고정된 금액 형식이다.
- 제26조 제1항(출제 당시 조문):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정액)
- 같은 조 제2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2년 이하 징역/토지가격 100분의 30 이하 벌금, 비율형)과 대비되는 지점 — 외국인 취득계약 위반만 유일하게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규정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출제 당시 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이다. 토지가격 비율 형식이다.
- ③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도 같은 제26조 제2항이 적용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100분의 30 이하 벌금이다. 무허가와 부정허가를 한 항에서 같이 규율한다.
- ④ ○ 부동산매매계약의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출제 당시 기준 제2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취득가액 비율 형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⑤ ○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도 제28조 제3항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해당해, 신고 주체와 무관하게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출제 당시 기준) 과태료로 귀결된다.
〈선지교정〉
- ② ✎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정〉
- 외국인 무허가·부정허가 취득계약(2천만원 정액 벌금, 제26조 제1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무허가·부정허가 계약(토지가격 30% 비율 벌금, 제26조 제2항)을 혼동하기 쉽다 — 같은 조문 안에서도 항별로 정액과 비율이 나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실거래가격 거짓신고는 신고 주체(당사자 본인 vs 신고의무자 아닌 자)와 무관하게 모두 취득가액 비율 과태료(제28조 제3항)로 귀결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현행성〉
현행법상 제28조 제3항의 과태료 비율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개정되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 100분의 5였다. 다만 이 개정은 ④·⑤가 '비율 형식'이라는 결론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동일하게 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