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3.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과태료의 산정 기준이 '토지가격/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인지 '정액' 형식인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조문마다 30%(토지거래허가 위반), 취득가액 비율(실거래가 거짓신고) 같은 비율 규정과 2천만원(외국인 무허가·부정허가 취득) 같은 정액 규정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를 제26조(벌칙) 또는 제28조(과태료)의 해당 항에 대응시킨다
  • 해당 항의 제재 기준이 '토지가격/취득가액 비율'인지 '정액'인지 확인한다
  • 비율 형식이 아닌 정액 형식(2천만원)인 선지를 골라낸다

〈정답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출제 당시 기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토지가격이나 취득가액의 비율이 아닌 고정된 금액 형식이다.

  • 제26조 제1항(출제 당시 조문):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정액)
  • 같은 조 제2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2년 이하 징역/토지가격 100분의 30 이하 벌금, 비율형)과 대비되는 지점 — 외국인 취득계약 위반만 유일하게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규정됨

〈오답선지 해설〉

  •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출제 당시 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이다. 토지가격 비율 형식이다.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도 같은 제26조 제2항이 적용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100분의 30 이하 벌금이다. 무허가와 부정허가를 한 항에서 같이 규율한다.
  • 부동산매매계약의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출제 당시 기준 제2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취득가액 비율 형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도 제28조 제3항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해당해, 신고 주체와 무관하게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출제 당시 기준) 과태료로 귀결된다.

〈선지교정〉

  •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정〉

  • 외국인 무허가·부정허가 취득계약(2천만원 정액 벌금, 제26조 제1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무허가·부정허가 계약(토지가격 30% 비율 벌금, 제26조 제2항)을 혼동하기 쉽다 — 같은 조문 안에서도 항별로 정액과 비율이 나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실거래가격 거짓신고는 신고 주체(당사자 본인 vs 신고의무자 아닌 자)와 무관하게 모두 취득가액 비율 과태료(제28조 제3항)로 귀결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현행성〉

현행법상 제28조 제3항의 과태료 비율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개정되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 100분의 5였다. 다만 이 개정은 ④·⑤가 '비율 형식'이라는 결론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동일하게 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