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사항·운영에 관한 기본 조문 지식을 묻는 조합형 문항이다. 위원장의 신분(제1차관 여부), 위원 수, 심의대상, 직무대행자 지정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헷갈리는 보기를 걸러낼 수 있다.
- ㄴ 위원 구성 인원 수를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과 대조
- ㄱ 심의사항에 중개보수 변경이 포함되는지 확인
- ㄷ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제1차관인지 확인
- ㄹ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호선된 위원인지 미리 지명된 위원인지 확인
〈정답 ①〉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ㄱ, ㄴ이 옳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제3호(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가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오답선지 해설〉
- ㄷ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 —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의 임명·위촉 주체다.
- ㄹ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호선된 자가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지교정〉
- ㄷ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 ㄹ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함정〉
-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위원 임명·위촉 주체를 위원장으로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 — 위원장은 제1차관, 임명·위촉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역할 분리를 기억해야 한다.
-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이나 '호선된 위원'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실제로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