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2020. 10. 1.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이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의 유효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 대위에 의한 말소청구권이라는 세 갈래 법리를 사례에 대입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항이다.

  • 사안 구조를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특정한다(乙이 甲과 직접 계약, 등기만 丙 명의)
  • 명의신탁약정·수탁자 등기는 무효, 매도인-신탁자 간 매매계약은 유효라는 기본 효력을 각 지문에 적용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매매대금인지 소유권인지는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구분해 판단한다
  • 신탁자의 구제수단은 수탁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아니라 매도인을 대위한 말소청구임을 확인한다

〈정답

이 사안은 乙이 甲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丙 명의로 넘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약정과 丙 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甲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乙이 매도인 甲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만 丙 명의로 넘긴 구조이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신탁자 간 매매계약은 유효하여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 丙 명의 등기가 무효인 결과 소유권은 매도인 甲에게 복귀하므로, 乙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甲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다. 여기서 매매계약 자체는 甲-乙 사이에 유효하지만, 그 이행으로 丙에게 넘어간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소유권은 甲에게 그대로 남는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매매대금을 대상으로 하는 구성은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논리다. 이 사안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 乙은 애초에 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바 없고, 丙에 대해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선지교정〉

  • 甲이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혼동해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나온다고 보는 오류 — 대금 부당이득 구성은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의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