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① ㄱ ✔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제40조의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제도를 날짜 계산으로 검증하는 문제로, '이미 받은 처분의 효과 승계(1년 요건)'와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새 처분 가능 여부(등록취소 3년·업무정지 1년 요건)'를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각 사례가 '이미 처분받은 것'인지 '아직 처분 안 받은 위반행위'인지 구분한다
- 전자(ㄱ)는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지 계산한다
- 후자(ㄴ·ㄷ)는 위반행위의 성격(업무정지 사유/등록취소 사유)에 따라 폐업기간이 1년/3년 이내인지 계산한다
〈정답 ①〉
甲은 2020.11.16. 받은 과태료처분의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1.10.15.에 재등록했으므로 그 과태료처분의 효과가 그대로 승계된다.
- 제40조 제2항: 폐업신고 전 받은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됨
- 甲의 과태료부과처분일은 2020.11.16., 재등록일은 2021.10.15.로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음
- 따라서 처분효과 승계 요건(처분일부터 1년)을 충족하여 승계됨
〈오답선지 해설〉
- ㄴ ✕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인데, 재등록에 대해 이를 이유로 처분하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폐업일 2020.9.1.부터 재등록일 2021.10.1.까지는 1년을 초과했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ㄷ ✕ 자기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것은 등록취소 사유(제38조 제1항 각 호)인데, 이를 이유로 재등록자에게 처분하려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폐업일 2018.9.5.부터 재등록일 2021.10.5.까지는 3년을 초과했으므로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
〈선지교정〉
- ㄴ ✎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ㄷ ✎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함정〉
- ㄱ은 이미 받은 과태료처분의 '효과 승계'(1년 기준)이고 ㄴ·ㄷ은 아직 처분받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새 처분 가능성'(업무정지 1년/등록취소 3년 기준)이다 — 두 유형을 뒤섞어 기간 요건을 잘못 대입하기 쉽다
- ㄴ·ㄷ에서 기산점은 처분일이 아니라 '폐업일부터 재등록일까지의 폐업기간'이라는 점을 놓치면 오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