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제40조의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제도를 날짜 계산으로 검증하는 문제로, '이미 받은 처분의 효과 승계(1년 요건)'와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새 처분 가능 여부(등록취소 3년·업무정지 1년 요건)'를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각 사례가 '이미 처분받은 것'인지 '아직 처분 안 받은 위반행위'인지 구분한다
  • 전자(ㄱ)는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지 계산한다
  • 후자(ㄴ·ㄷ)는 위반행위의 성격(업무정지 사유/등록취소 사유)에 따라 폐업기간이 1년/3년 이내인지 계산한다

〈정답

甲은 2020.11.16. 받은 과태료처분의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1.10.15.에 재등록했으므로 그 과태료처분의 효과가 그대로 승계된다.

  • 제40조 제2항: 폐업신고 전 받은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됨
  • 甲의 과태료부과처분일은 2020.11.16., 재등록일은 2021.10.15.로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음
  • 따라서 처분효과 승계 요건(처분일부터 1년)을 충족하여 승계됨

〈오답선지 해설〉

  •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인데, 재등록에 대해 이를 이유로 처분하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폐업일 2020.9.1.부터 재등록일 2021.10.1.까지는 1년을 초과했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자기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것은 등록취소 사유(제38조 제1항 각 호)인데, 이를 이유로 재등록자에게 처분하려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폐업일 2018.9.5.부터 재등록일 2021.10.5.까지는 3년을 초과했으므로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

〈선지교정〉

  •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함정〉

  • ㄱ은 이미 받은 과태료처분의 '효과 승계'(1년 기준)이고 ㄴ·ㄷ은 아직 처분받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새 처분 가능성'(업무정지 1년/등록취소 3년 기준)이다 — 두 유형을 뒤섞어 기간 요건을 잘못 대입하기 쉽다
  • ㄴ·ㄷ에서 기산점은 처분일이 아니라 '폐업일부터 재등록일까지의 폐업기간'이라는 점을 놓치면 오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