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1. 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5.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존속기간(최단 2년),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효과와 해지통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최단 존속기간 규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규정임을 확인해 2년 미만 약정의 유효 주장 주체가 임차인뿐임을 짚는다
  •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 갱신 각각의 존속기간(2년)과 임차인의 해지통지권(3개월 후 효력)을 나머지 선지에서 확인한다

〈정답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쪽은 임차인뿐이다. 임대인은 이를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원한다면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봄(최단 존속기간 보장)
  • 다만 이 규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임대인에게는 이 주장권이 없음)
  • 따라서 乙(임차인)이 2년 미만 약정을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최단 존속기간 규정에 따라 2년으로 본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임대차도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갱신요구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고 갱신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선지교정〉

  • 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함정〉

  •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유효 주장'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다. 임대인이 주장할 수 없다는 것과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면 정반대로 판단하게 된다.
  •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갱신을 구분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의 해지통지권은 두 경우 모두 인정되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