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자격취소 4개 법정사유 중 세 가지(부정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정지기간 중 업무)를 보기로 제시해 모두 취소사유인지 판별하는 문항이다.

  • 보기 각 문장을 제35조 제1항 각 호와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자격증 대여를 자격정지사유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문상 취소사유 목록을 재확인

〈정답

ㄱ·ㄴ·ㄷ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자격취소사유에 그대로 해당한다.

  • 제35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취소
  •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위반, 즉 자기 성명 사용 중개업무 및 자격증 양도·대여 → 취소(자격정지가 아니라 취소사유임에 주의)
  • 제3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공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법인 개공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 포함) → 취소
  • 시·도지사는 위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처분으로 재량이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자격증 대여·양도는 별도의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면서 동시에 자격취소사유다. 자격정지사유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35조 제1항 제2호가 명시한 취소사유다.
  •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정지기간 중에 계속 중개업무를 한 경우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되거나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것도 포함해 취소사유로 규정돼 있다.

〈함정〉

  • 자격증 대여·양도(제7조 제1항 위반)를 자격정지사유로 혼동하는 경우가 잦다 — 이는 자격취소 4개 법정사유 중 하나(제35조 제1항 제2호)임을 기억해야 한다.
  • 자격취소는 시·도지사의 재량이 아니라 사유 충족 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처분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