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① ㄱ: 1, ㄴ: 2, ㄷ: 1, ㄹ: 3
- ② ㄱ: 1, ㄴ: 2, ㄷ: 3, ㄹ: 3 ✔
- ③ ㄱ: 1, ㄴ: 3, ㄷ: 3, ㄹ: 1
- ④ ㄱ: 2, ㄴ: 3, ㄷ: 1, ㄹ: 1
- ⑤ ㄱ: 2, ㄴ: 3, ㄷ: 3, ㄹ: 3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의 세 가지 숫자 규정 — 절대적 등록취소의 업무정지 횟수·기간, 실형 결격기간, 공탁금 회수제한기간 — 을 동시에 묻는 숫자 나열형 문항이다.
- 절대적 취소(제38조 제1항 제8호)와 임의적 취소(제38조 제2항 제10호)의 기간·횟수 요건을 구분해 ㄱ·ㄴ 확정
- 결격사유(제10조 제1항 제4호) 중 실형의 경과기간 3년을 확인해 ㄷ 확정
- 공탁금 회수제한기간(제30조 제4항) 3년을 확인해 ㄹ 확정
- 네 값을 조합해 일치하는 선지 선택
〈정답 ②〉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하면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고,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이며, 손해배상 공탁금은 폐업일부터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ㄱ:1, ㄴ:2, ㄷ:3, ㄹ:3이다.
- 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후 다시 업무정지 행위 →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절대적 취소)
-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종료(또는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결격
- 법 제30조 제4항: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 불가
〈오답선지 해설〉
- ① ✕ ㄷ(실형 결격기간)과 ㄹ(공탁금 회수제한기간)은 모두 3년인데 여기서는 1로 되어 있어 틀렸다. 절대적 취소의 업무정지 횟수(ㄴ)도 2가 맞다.
- ③ ✕ 절대적 취소사유의 업무정지 횟수는 2회 이상(3회 이상은 임의적 취소사유의 요건)이고, 공탁금 회수제한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이다.
- ④ ✕ 기간(ㄱ)은 1년이지 2년이 아니며, 실형 결격기간(ㄷ)과 공탁금 회수제한기간(ㄹ)은 3년과 3년인데 1과 1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 ⑤ ✕ 기간(ㄱ)은 1년인데 2년으로, 업무정지 횟수(ㄴ)는 2회인데 3회로 되어 있어 절대적 취소요건과 맞지 않는다(3회는 임의적 취소요건).
〈선지교정〉
- ① ✎ ㄱ: 1, ㄴ: 2, ㄷ: 3, ㄹ: 3
- ③ ✎ ㄱ: 1, ㄴ: 2, ㄷ: 3, ㄹ: 3
- ④ ✎ ㄱ: 1, ㄴ: 2, ㄷ: 3, ㄹ: 3
- ⑤ ✎ ㄱ: 1, ㄴ: 2, ㄷ: 3, ㄹ: 3
〈함정〉
- 절대적 취소의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와 임의적 취소의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후 다시'를 뒤섞어 숫자를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ㄱ·ㄴ에 걸려 있다.
- 실형 결격기간(3년, 집행종료·면제 기준)과 집행유예 결격기간(2년, 유예만료 기준)을 서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인데, 이 문항은 실형 쪽만 물어 3년임을 확인하면 된다.
- 공탁금 회수제한기간(3년)을 손해배상 후 재보전기간(15일)이나 다른 숫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