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제38조 제1항의 절대적 취소사유(기속행위)와 제2항의 임의적 취소사유(재량행위)를 구분해서, 보기 4개가 모두 제1항 소속인지를 확인시키는 문항이다.
- 보기 각 사유를 제38조 제1항 각 호에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ㄹ은 결격사유(제10조)와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결격사유 조항까지 함께 확인
- 네 개 모두 제1항이면 전부 절대적 취소사유이므로 정답은 ⑤
〈정답 ⑤〉
ㄱ~ㄹ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관청은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제38조 제1항 제1호: 법인 해산은 절대적 취소사유(ㄱ)
- 제38조 제1항 제2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경우 절대적 취소사유(ㄴ)
- 제38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1항 위반 이중등록은 절대적 취소사유(ㄷ)
- 제38조 제1항 제3호·제10조 제1항 제4호: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절대적 취소사유(ㄹ)
〈함정〉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결격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사유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결격사유이고 이는 제38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절대적 취소사유로 연결된다.
- 이중등록·거짓등록·해산은 임의적 취소로 헷갈릴 수 있으나 모두 제1항에 명시된 절대적 취소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