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 ②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 ③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④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설정·변경신고의 절차적 세부사항(증명서류의 전자문서 제출, 보증기관 통보 시 신고 생략, 변경 시점, 서식 기재, 보증보험금 지급 후 보전)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각 선지를 법 제30조와 시행령 제24조의 절차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할 수 없다'·'~해야 한다' 같은 단정적 표현이 실제 예외(전자문서 허용, 신고 생략)를 부정하는지 확인한다
- 보증 변경의 시점을 '효력기간 중'인지 '효력기간 종료 후'인지로 구분해 판단한다
〈정답 ④〉
보증변경신고서(별지 서식)에서 '보증'란에는 기존 보증내용이 아니라 새로 설정한 변경 후 보증내용을 적는다.
- 보증을 변경할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변경신고를 함(시행령 제24조 제2항 구조상 기존 보증 실효 전 재설정)
- 변경신고서의 '보증'란은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 후 새로 설정된 보증의 내용(보증기관·보장금액·보장기간 등)을 기재하는 칸이므로 '변경 후 보증내용'을 적는다는 서술이 맞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보증설정신고 시 갖춰야 할 증명서류는 보증보험증서·공제증서·공탁증서의 사본이며, 이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 법 제30조 제5항이 관계 증서 사본 교부뿐 아니라 전자문서 제공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 ② ✕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단서). 통보와 신고를 이중으로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다.
- ③ ✕ 보증을 변경하려면 기존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새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효력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미리 설정해서 손해배상 보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그 부족해진 보증금액을 다시 보전해야 하지만, 반드시 같은 보증보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나 공탁 등 다른 방법으로도 다시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다른 공제 가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
- ② ✎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부족해진 보증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이때 보증보험이 아닌 다른 공제에 가입해도 된다.
〈함정〉
- 신고 생략 규정을 '통보와 신고 둘 다 해야 한다'로 뒤집어 읽기 쉽다 — 보증기관 직접 통보 시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를 놓치면 ②를 옳다고 착각한다.
- 보증 변경 시점을 '기존 보증 종료 후'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보증의 효력기간 중에 새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