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 ④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성격, 공제사업 관리, 업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협회 업무에 부동산 정보제공이 포함된다는 점을 부정하는 선지를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협회의 설립근거(제41조)와 공제사업 규정(제42조)에 대응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가 협회의 목적달성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해 부정 서술을 걸러낸다
〈정답 ③〉
협회 정관상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범위에는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협회는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없다'고 부정한 서술이 틀렸다.
- 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품위유지 및 중개업 제도 개선·운용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1항·제2항)
- 협회 업무에는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가 포함되어 정관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할 수 있음(시행령상 협회 업무 범위)
〈오답선지 해설〉
- ① ○ 실무교육은 원래 시·도지사 업무이지만, 협회가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협회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 ② ○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4항.
- ④ ○ 협회에 관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협회의 법적 성격상 조합이 아닌 사단법인 규정 적용.
- ⑤ ○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4항.
〈선지교정〉
- ③ ✎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함정〉
- 협회의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로 뒤집어 서술하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 협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공제사업 관련 승인 사항(공제규정 제정·변경,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 사용)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라는 점에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