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4.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5.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해설 보기

〈종합〉

포상금 지급대상인 제46조 제1항의 6가지 위반행위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금지행위이지만 포상금 목록에는 없는 항목(직접거래)을 구별해내야 한다.

  • 제46조 제1항 각 호를 기준으로 선지별 위반행위를 대조
  • 제33조 금지행위 중 제46조에 인용된 것(8·9호, 2항)과 인용되지 않은 것(6호 직접거래 등)을 구분

〈정답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행위는 금지행위(제33조 제1항 제6호)에는 해당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을 정한 제46조 제1항 각 호에는 들어있지 않다.

  • 제46조 제1항은 포상금 대상을 6가지로 한정 열거 — 무등록중개업(1호)·부정등록(2호)·자격증·등록증 양도양수대여(3호)·무자격 표시광고(4호)·시세교란·단체구성 중개제한(5호, 제33조1항8·9호)·업무방해(6호, 제33조2항)
  • 직접거래·쌍방대리(제33조1항6호)는 금지행위이지 포상금 대상 목록에 없음 — 6호 목록에서 빠진 항목

〈오답선지 해설〉

  •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자는 제46조 제1항 제1호에 그대로 규정된 포상금 대상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는 제46조 제1항 제2호의 포상금 대상이다.
  •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대여받거나 양수·대여받은 자는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포상금 대상으로 명시한다.
  •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완료를 가장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고, 이는 제46조 제1항 제5호가 포상금 대상으로 지정한 행위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니다.

〈함정〉

  • 직접거래·쌍방대리(제33조1항6호)는 금지행위 위반이라 벌칙 대상이지만, 제46조 열거에는 없어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 매매업·보수초과수령·거짓언행 판단그르침(제33조1항1·3·4호)도 금지행위이지만 마찬가지로 포상금 대상 6가지 목록 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