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업무정지 사유(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내는 조합형 문항으로, 등록취소·금지행위 사유와 뒤섞어 놓아 구별 능력을 확인한다.

  • ㄱ·ㄴ·ㄷ이 제39조 제1항 각 호 사유임을 조문으로 확인
  • ㄹ의 거짓된 언행(제33조 금지행위)이 이 문항에서는 정답에 포함되는 점에 유의
  • 네 지문 모두 옳다는 결론에서 정답 조합 ⑤ 도출

〈정답

ㄱ·ㄴ·ㄷ·ㄹ 모두 업무정지처분 대상 사유로 인정되어 정답은 ⑤이다.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제39조 제1항 제4호(제24조 제7항 위반)
  • 확인·설명서 미교부 — 제39조 제1항 제6호(제25조 제3항 위반)
  • 거래계약서 부적정 작성·미교부 — 제39조 제1항 제8호(제26조 제1항 위반)
  •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4호 금지행위이자 이 문항에서는 처분 가능 사유로 인정됨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제24조 제7항 위반으로,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제25조 제3항 위반이 되고,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대상이다.
  •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제39조 제1항 제8호가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함정〉

  •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원래 제33조 금지행위로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문항에서는 업무정지 사유로도 인정되어 처분 가능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 관련 위반은 '미교부·미보존·서명날인누락' 등 세부 유형별로 각각 별개의 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세부행위인지 정확히 짝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