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업무정지 사유(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내는 조합형 문항으로, 등록취소·금지행위 사유와 뒤섞어 놓아 구별 능력을 확인한다.
- ㄱ·ㄴ·ㄷ이 제39조 제1항 각 호 사유임을 조문으로 확인
- ㄹ의 거짓된 언행(제33조 금지행위)이 이 문항에서는 정답에 포함되는 점에 유의
- 네 지문 모두 옳다는 결론에서 정답 조합 ⑤ 도출
〈정답 ⑤〉
ㄱ·ㄴ·ㄷ·ㄹ 모두 업무정지처분 대상 사유로 인정되어 정답은 ⑤이다.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제39조 제1항 제4호(제24조 제7항 위반)
- 확인·설명서 미교부 — 제39조 제1항 제6호(제25조 제3항 위반)
- 거래계약서 부적정 작성·미교부 — 제39조 제1항 제8호(제26조 제1항 위반)
-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4호 금지행위이자 이 문항에서는 처분 가능 사유로 인정됨
〈오답선지 해설〉
- ㄱ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제24조 제7항 위반으로,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 ㄴ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제25조 제3항 위반이 되고,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대상이다.
- ㄷ ○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제39조 제1항 제8호가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함정〉
-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원래 제33조 금지행위로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문항에서는 업무정지 사유로도 인정되어 처분 가능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 관련 위반은 '미교부·미보존·서명날인누락' 등 세부 유형별로 각각 별개의 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세부행위인지 정확히 짝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