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정지사유 7가지(제36조 제1항)를 실제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자격취소·결격사유와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선지 각각을 제36조 제1항 1~7호와 대응시켜 열거된 사유인지 확인
  • 열거되지 않은 선지를 찾아 자격취소·결격사유 영역인지 구별

〈정답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7가지 자격정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결격사유·자격취소와 연결되는 문제이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은 자격정지사유를 1호~7호로 한정 열거 — 둘 이상 소속, 인장 미등록·미사용, 확인·설명 불성실,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거짓기재·이중작성, 금지행위(제33조1항) 총 7개뿐
  • 징역형 선고는 결격사유(제10조)나 자격취소·등록취소 판단의 영역이며, 제36조 어디에도 '징역형 선고'는 등장하지 않음
  • 자격증 양도·대여, 부정취득, 형사처벌 관련 사유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제35조) 계열로 분리되어 있음

〈오답선지 해설〉

  • 제12조 제2항을 위반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면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격정지사유다.
  •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하면 제16조 위반으로 제36조 제1항 제2호의 자격정지사유가 된다.
  • 매매업을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는 제36조 제1항 제7호로 자격정지사유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함정〉

  • 자격증 양도·대여, 부정취득, 형사처벌(징역형 선고)은 자격취소·결격사유 영역이지 자격정지사유가 아님을 구별해야 한다 —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 바로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