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3.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5. 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분묘기지권의 성립·효력범위·소멸·지료지급 의무를 판례 법리대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성립 유형별로 지료 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효력범위(주위 공지 포함, 새 분묘 신설 권능 불포함)를 먼저 확인
  • 소멸 여부(일시적 멸실은 불소멸)를 확인
  • 성립 유형별(승낙·시효·양도) 지료 발생 시점을 구분해 ⑤의 옳고 틀림을 판단

〈정답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 양도형 분묘기지권: 이장 특약 없이 양도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판례는 승낙형과 달리 무상 사용을 전제하지 않았다고 보아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함
  • 지료 발생 시점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이며, 지급의무 자체가 없다고 본 ⑤의 서술은 틀림
  • 시효형(승낙 없이 20년 점유)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구분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성립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가 차지하는 기지 자체에 그치지 않고,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
  •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의 수호·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새로운 분묘를 추가로 설치할 권능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함정〉

  • 효력범위에 주위 공지가 포함된다는 것과 새 분묘 신설 권능이 포함된다는 것을 혼동하기 쉬운데, 신설 권능은 불포함이다
  • 성립 유형(승낙·시효·양도)별로 지료 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놓치고 '지료 지급의무 없음'으로 뭉뚱그려 판단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