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
- ②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③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와 벌칙(행정형벌) 대상 행위를 구별하는 문항으로, 제51조 열거 목록에 없는 금지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법 제51조 제2항·제3항의 과태료 사유 목록에 문언 그대로 있는지 대조한다
- 목록에 없는 선지는 제33조 제1항 금지행위나 등록취소·벌칙 조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형벌 대상임을 가려낸다
〈정답 ①〉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법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로서 벌칙(징역·벌금) 대상이지, 제51조 과태료 목록에 열거된 사유가 아니다.
- 금지행위(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이며, 등록관청은 이를 이유로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38조 제2항 제9호) — 하지만 과태료 조항인 제51조 제2항·제3항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금지행위 위반은 과태료(행정질서벌)가 아니라 벌칙 조문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는 행정형벌 대상이다
- 제51조는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 의무 위반, 연수교육 미이수, 신고 의무 위반 등을 열거식으로 규정하는데 금지행위는 그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핵심 근거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출제 당시 기준으로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제51조 제3항 제4호(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③ ○ 출제 당시 기준으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권리관계 등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제51조 제2항 제1호의5(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④ ○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제18조의2 제1항·제2항 위반으로, 제51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⑤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51조 제2항 제5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선지교정〉
- ① ✎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법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로서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행정형벌 대상이다.
〈함정〉
- 금지행위(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는 등록취소사유이면서 동시에 벌칙(징역·벌금) 대상이라는 점을 과태료로 착각하기 쉽다 — 제51조 열거 목록에 없으면 형벌 대상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연수교육 미이수는 다른 신고·게시 위반과 달리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는 예외를 함께 정리해두면 부과기관 연결 문제에도 대응된다
〈현행성〉
현행법상 확인·설명 의무 위반의 과태료 근거는 제51조 제2항 제1호의5에서 제1호의6으로 항호 번호가 이동했다(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로 조항이 신설·이동). 정오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