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 ① ㄱ, ㄷ ✔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골라내는 문제로, 실제 위반행위자(거짓신고자·목적외이용자)와 이를 조장·요구하는 주변행위자를 구별하도록 유도한다.
- 법 제25조의2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지급대상(거짓신고자, 무허가·부정한 방법 거래자, 목적외이용자)을 기준으로 ㄱ·ㄷ이 해당함을 확인
- ㄴ·ㄹ은 위반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를 유도·조장하는 행위이므로 각 호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
〈정답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처럼 위반행위를 직접 저지른 자로 한정된다. ㄱ과 ㄷ이 이에 해당한다.
- 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 ㄱ 해당
- 법 제25조의2 제1항 제3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 ㄷ 해당
- 두 행위 모두 실제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로, 조문이 열거한 지급대상 각 호에 명시적으로 포함됨
〈오답선지 해설〉
- ㄴ ✕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거짓신고 자체가 아니라 이를 유도·강요하는 주변행위여서, 법 제25조의2 제1항 각 호가 정한 지급대상(거짓신고자·무허가거래자·목적외이용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ㄹ ✕ 거짓신고를 조장하는 행위는 실제 거짓신고를 한 자 본인의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를 부추기는 행위이므로, 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대상에서 빠진다.
〈선지교정〉
- ㄴ ✎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하는 행위를 포상금 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법이 열거한 지급대상은 거짓신고·무허가거래·목적외이용 등 위반행위를 직접 저지른 자에 한정된다.
-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1개월 이내, 50만원 정액)과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포상금(2개월 이내, 시·군·구 재원)을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