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골라내는 문제로, 실제 위반행위자(거짓신고자·목적외이용자)와 이를 조장·요구하는 주변행위자를 구별하도록 유도한다.

  • 법 제25조의2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지급대상(거짓신고자, 무허가·부정한 방법 거래자, 목적외이용자)을 기준으로 ㄱ·ㄷ이 해당함을 확인
  • ㄴ·ㄹ은 위반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를 유도·조장하는 행위이므로 각 호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

〈정답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처럼 위반행위를 직접 저지른 자로 한정된다. ㄱ과 ㄷ이 이에 해당한다.

  • 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 ㄱ 해당
  • 법 제25조의2 제1항 제3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 ㄷ 해당
  • 두 행위 모두 실제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로, 조문이 열거한 지급대상 각 호에 명시적으로 포함됨

〈오답선지 해설〉

  •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거짓신고 자체가 아니라 이를 유도·강요하는 주변행위여서, 법 제25조의2 제1항 각 호가 정한 지급대상(거짓신고자·무허가거래자·목적외이용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거짓신고를 조장하는 행위는 실제 거짓신고를 한 자 본인의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를 부추기는 행위이므로, 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대상에서 빠진다.

〈선지교정〉

  •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하는 행위를 포상금 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법이 열거한 지급대상은 거짓신고·무허가거래·목적외이용 등 위반행위를 직접 저지른 자에 한정된다.
  •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1개월 이내, 50만원 정액)과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포상금(2개월 이내, 시·군·구 재원)을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