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 ④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⑤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해설 보기
〈종합〉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는 문제로, 이행명령·이행강제금·허가취소·매수지정 등 실제 제재수단과 과태료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법령상 실제 규정된 조치인지 조문 대응을 확인
- 이행강제금(제18조)의 요건·비율·이행명령 기간을 숫자로 검증
- 과태료 규정 존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정답 선지 판별
〈정답 ①〉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한 조치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뿐이다. 과태료 부과는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이용의무 불이행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음 —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은 이행강제금(제18조 제2항)
-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부과·징수하는 구조이며, 과태료는 이 제재 체계에 포함되지 않음
-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취소,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의한 매수지정 등은 별도 조문상 인정되는 조치이나, 과태료는 이용의무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목록에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치로 인정된다.
- ③ ○ 이행강제금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용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진다 — 구두가 아닌 문서로 명한다.
- ④ ○ 허가신청 대상 토지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 이들 중 매수자를 지정해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인정된다.
- ⑤ ○ 이행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제18조 제2항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임대 위반의 경우 그 범위 내에서 7%가 적용되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선지교정〉
- ① ✎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함정〉
- 이행강제금 비율(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과 이행기간(3개월)의 숫자를 6개월·12개월·20% 등으로 바꿔 헷갈리게 하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 이용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을 넓게 알고 있으면 '과태료도 있겠지'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법정 제재는 이행명령·이행강제금·허가취소·매수지정 계열이고 과태료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