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명시사항·금지행위(제18조의2)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묶어 옳고 틀림을 고르는 문항이다.
- 선지 ①의 명시대상 범위를 조문(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과 대조해 중개보조원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부당광고 유형과 모니터링 주체·유형·위탁 규정을 각각 조문에 대입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표시·광고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뿐이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오히려 명시가 금지된다.
- 법 제18조의2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선지는 명시의무 대상에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까지 포함시켜 서술 → 중개보조원 부분이 조문과 정반대
〈오답선지 해설〉
- ② ○ 법 제18조의2 제4항 제1호가 정한 부당광고 유형 그대로다. 중개대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물건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③ ○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한다. 가격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실을 과장하는 표시·광고도 부당광고로 금지된다.
- ④ ○ 모니터링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위반이 의심될 때 하는 수시 모니터링 두 가지 유형을 모두 할 수 있다.
- ⑤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함정〉
- 명시대상에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슬쩍 끼워 넣는 함정 — 명시대상은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뿐이고, 중개보조원 사항은 오히려 명시가 금지된다는 점으로 걸러낸다.
- 부당광고 1유형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처럼 바꿔 서술하는 변형에 주의 — 조문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 불가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