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신고 시기·절차와 사전교육 요건을 묻는 문항으로, 신고기간 숫자와 교육을 받는 시점·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종료신고 기간(10일 이내), 자격확인 요청 주체(시·도지사), 협회통보 의무 등 절차 조문을 하나씩 대조
  • 교육 관련 선지는 '언제' 받는 교육인지(신고 전 1년 이내 vs 신고 후 업무개시 전)와 '누가' 실시하는지를 분리해서 검증

〈정답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교육이고, 그마저도 '업무개시 전'이 아니라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신고 후 업무개시 전까지 받도록 한다는 서술 자체가 규정과 다르다.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항: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즉 교육은 '고용신고 전'에 미리 이수해야 하는 것이지 '신고 후 업무개시 전까지' 받는 것이 아님
  • 교육 실시주체도 등록관청 단독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임

〈오답선지 해설〉

  •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시행규칙상 신고기간 그대로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으면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확인 요청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모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 그대로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려는 경우,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함정〉

  • 직무교육 시기를 '업무개시 전'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무교육·직무교육 모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이미 받아 놓아야 하는 사전교육이다 — 신고 후에 받는 것이 아님
  • 직무교육 실시주체를 등록관청 단독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법문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다